'대출·전세 낀 집' 증여 때 세금 줄이기 어려워진다

입력 2023-01-19 18:14   수정 2023-01-20 02:28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을 낮춰 증여세 부담을 더는 절세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부모의 부채를 승계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을 높인 것이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 물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정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를 해당 주택을 매수할 때 실제로 낸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시가의 80% 선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2억원(당시 기준시가 1억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현재 3억원인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0원이다. 임대보증금인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데, 부채 3억원을 함께 증여받아 증여가액 자체가 0원인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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